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6만명을 추가 하였다고 합니다. 1월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반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차로 245만명에게 3조 5,091억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월 25일 부터 15.6만명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추가 현황
집합금지대상, 영업제한, 일반업종 입니다.
-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열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소상공인 5.7만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1.집합금지대상(300만원)/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0.1만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창,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실내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스키대여점).
- 파티룸.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에 한함).
2.영업제한(200만원)/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중 숙박시설 대상(0.9만명).
3. 일반업종(100만원)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중 '20년 1~11월 개업 후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6.5만명).
-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 한 대상(식당,카페, 유흥시설,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5.7만명).
- 새히망자금 기수급자 중 1차 신속자급 미포함 대상(2.4만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 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하게 됩니다.
- 정오까지 신청분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자정까지 신청분 새벽 3시부터 지급합니다.
- 문자안내를 못 받을 경우, 버팀목자급.kr접속 후 대상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차액지급
-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 됩니다.
-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포함될 경우 차액지금은 27일에 지급실시 됩니다.
- 여러 사업체 보유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통해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명단없는 경우 대상
-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2월 1일 이후 확인자급시 지원됩니다.
- 학원,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밖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이행확인 발급 상세접수처 안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콜센터1522-3500,소진공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업종별 지급실적 및 신청방법
-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발송이되며,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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