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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찌아*@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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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작년 6개월 이상 근무, 2019년 소득 1000만원 이하.

  증빙서류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저소득자 우선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이며, 2월 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분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1.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입니다.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1.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 요건 2가지(재직요건, 소득요건).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 확인한 경우 인정됩니다.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용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할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DB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09:00 ~ 2월 5일 금요일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신청이(PC만 가능) 가능합니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welfare.kcomwel.or.kr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1월 29일 금요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9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직접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 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을 합니다. 지역 근로 복지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4.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은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5.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2월말 일괄적으로 지급(재직요건, 소득요건 확인)

 

 

★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기타 

- 문의사항 전담 콜센터(1644-0083)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씁니다. 

 

풍족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해당 기간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교사 3차 재난지원금 시행공고문>

1.14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hwp
1.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