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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휴일근무수당, 야근수당) 교사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표

by 찌아*@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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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휴일근무수당, 야근수당, 교사초과근무 수당 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최근 인사 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공무원을 중징계 하는 내용이 골자 입니다.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너무다 당연하지만 부당수령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일반 공무원들(현업공무원 포함)이 근무외 시간에 일을 했을 경우에 받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란 ?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_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월급외의 금액입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현업공무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은 매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X 1/209X150%'를 지급합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_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일반대상자 중에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조퇴, 연가, 병가, 외출 등을 하면 근무일수는 빠지게 됩니다.)

- 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봉급기준액*1/209*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_야간근무수당(현업공무원 등): 예산범위에서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야간수당 지금액은 매시간 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 1/209*50%'를 지급합니다.

 

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_휴일근무수당(현업공무원 등): 현업공무원 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휴일근무 수당 지급액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1/26*150%'를 지급합니다.

 

 

<2020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입니다.>

 

1.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 별정직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2. 전문경력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3. 일반직 우정직군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4.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5. 지도직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6. 경찰직,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7. 교원, 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8. 임기제(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9. 전문직(전문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10. 군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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