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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란?

by 찌아*@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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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부의 시작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시행당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었다. 

여러번의 변천 이후에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공제), 공시지가 토지 5억,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종부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를 5년 소유한 40세, 1시대 1주택자로 선정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제산세의 경우 1,770,000원, 지방교육세 354,000(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840,000(과세표준액의 0.14%)

 

2차 종부세 계산

종부세 공제가격 9억(1세대 1주택이므로 공제 9억)> 종부세 과세표준 90,000,000원(공시가격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종합부동산세 450,000원(3억원 이하 세율 0.5%)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종부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은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제산세액은 공시가격 10억원의 경우 216,000원입니다. 

 

결국 450,000-216,000=234,000원을 내며

 

여기서 5녀이상 장기보유 공제율 20%, 46,800원

 

234,000-46,800 = 187,200원

 

농어촌특별세 37,440원을 더하면 224,640원이 합산금액으로 나오며

 

총 납부액은 3,188,640원이 됩니다.(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