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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홈페이지 정리

by 찌아*@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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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2년간 계속해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이에 전락북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 및 이용제한)을 이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홈페이지 정리, 출처 : 전북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홈페이지 정리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도비 100%로 지원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의거하여, 중대본과 전북, 14개 시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 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영업시설입니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집합금지, 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등 운영시간 제한,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제한, 수용인원제한)

 

(지원대상 기간) 2020년 5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이행한 곳이어야 합니다. 

(영업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1)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위반기간 : ’20. 5. 1.(‘20.3~4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현재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2.28일한) 종료 전에 위반사실 발견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지원금 환수됩니다.

 

2)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단, 종교시설에 한하여 아래 2가지 중 1개 이상 충족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 종교시설 확인 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시장·군수 확인)합니다.

 

3)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4)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방법

1) 신청/지급 :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2월 28일까지 입니다. 다만, 시군별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소재지 해당 시군 의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금액 : 1개소당 80만 원을 계좌입금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자 : 시설 대표자가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각 1부가 필요합니다.

 

1) 공통적 필수서류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 허가증(예시/영업신고증 등).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2)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유형 제출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행정청의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예.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현장사진 및 기타 시군별 필요 서류 등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예. 종교시설 등)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건축물대장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방법

시군,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전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군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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