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대상1 소상공인 1.0% 저금리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000만원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피해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1.0% 저금리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000만 원 신청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기간 2021년 7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 2021.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