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작년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올해 5월에 작년 지급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산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인 2020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가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도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 2020.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