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꿀팁 어떻게 해야 할까?

찌아*@ 2022. 10. 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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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모든 분들은 매년 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매년 하지만 해도 어렵고 매년 까먹고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쉽게 만든다고 하지만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합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꿀팁 어떻게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꿀팁 어떻게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꿀팁 어떻게 해야 할까?

미혼으로서 외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 부부지만 외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계실텐데요 이 포스팅은 맞벌이 부부라면 참고해볼만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할때 부부가 비슷하게 소득이 있다면 반반 나눠 정산을 하면 편리하겠지만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연초부터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인적공제편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을 거라 보는데요, 기준은 총급여갸 5백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을 초과하는 분들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으로 해당할때만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외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 이하), 형제자매(만20세이하, 만 60세이상)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부중에서 한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 부부중 1명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분 또는 소득이 상당히 차이가 날경우 소득이 많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소득공제편

소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는 공제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고,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즌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했을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각각 신용카드 현금 등을 사용해서 연봉의 25%를 모두가 넘는다면 각자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한쪽으로 몰아줘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이야 편하게 몰아 줄 수 있지만, 카드사용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 의 카드를 부부가 모두 들고다니면서 사용을해야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우자의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경우 근로중이 반려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보험료 공제편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의료비 지출편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와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진료한 의료비는 공제대항이라고 합니다. 즉 뱅자의 치료를 위해 내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내 공제 대상이 되고,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배우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부부가 합의해서 둘 중 한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다시 정리해보면, 소득공제에서는 우선 부부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몰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부부가 각각 카드로 결제를 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하냐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자녀 또는 존속) 소득이 높은사람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마무리를 했지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한번씩 비교를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낸 세금이 많기 때문에 돌려 받는 부분도 많을수 있기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분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반면, 소득이 정말 적은 분 연봉의 25%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연봉이 적은 분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