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바로가기 10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찌아*@ 2022. 5. 3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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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2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kr홈페이지 100만 원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바로가기 10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처:중기부
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바로가기 10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처:중기부

손실보전금.kr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신청 바로가기 1000만 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빠르고 온전한 손실보전을 목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본인인증과 계좌 입력을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kr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과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전금.kr 지원대상은?

1) 지난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야합니다. 

2) 같은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2022년 1월 1일에 폐업을 했더라도 지원됩니다.)

3)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4) 기타, 지금까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kr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방법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ㅈ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링크를 활용하거나,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되며,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kr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구분
개별업체 매출규모(연매출)
지원대상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23만개
40~60%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1만개
40%미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86만개

1)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따져서 총 9개 구간을 구분하였고, 최저 6백만 원 ~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kr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인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3개를 운영하고 지원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일 경우, 8백만 원은 100%, 700만 원은 50%, 600만 원은 30%를 지원하여 총 1,3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신속지급에서는 힘들고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손실보전금.kr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으나,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합니다. 

2) 20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해당됩니다.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kr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로,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는데, 첫날인 5월 30일은 짝수 사업체 161만 개 사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고, 5월 31일은 홀수 사업체 162만 개 사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kr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손실보전금.kr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로, 신청은 2022년 8월 중에 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실보전금.kr 신청문의

- 전화 : 1533-0100(평일 9시 ~ 18시 운영합니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입니다.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