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 서울 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150만원

찌아*@ 2022. 5. 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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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피해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기업체 총 1만 명에게 월 5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 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150만원
2022년 서울 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150만원

 

2022년 서울 무급휴직자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150만 원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2021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시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하며,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총 무급휴직자 10,00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합니다.),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이중. 부정 수급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선정방법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이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입니다.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비대면)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는 각 해당 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라크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구청 바로가기는 '가나다'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님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1) 신청서 접수 : 5월 10일 ~ 6월 30일,

2) 1차 지원금 지급(자치구 > 무급휴직자) :  6월 중.

3) 2차 지원금 지급(자치구 > 무급휴직자) : 7월 중.

4) 이중, 부정 수급 점검 및 환수(서울시) : 7월 이후에 진행합니다. 

 

 

2022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근로자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고용보험사업자(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신청서(각 해당 자치구),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계좌사본(본인계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각 해당 자치구, 휴직자 본인 작성)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별도 제출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특별고용 지원업종(사업장 총괄 카드), 파견(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종사 업장(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 설명]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엔데 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빠르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최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부정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 2133-5437, 9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