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 총정리

찌아*@ 2022. 4.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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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이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요,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정기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준액 등 점검해봐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정기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정기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정기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를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이 있는데요,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기준과 재산,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로서,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시신청이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 분류

1) 단독 가구(총소득 기준 2,200만원)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이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200만원):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혼자 버는 가구.

 

3) 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 3,800만원)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금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1) 정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정기 : 이듬해 5월 1일  ~ 당해년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 이듬해 6월 2일  ~ 당해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상반기 :  당해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12월말 까지 지급됩니다.

 

- 하반기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듬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제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총소득 요건이 위에 나와있었지만, 가구별로 200만 원이 상단 되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0원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알아보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몯들어 갔네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는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됩니다. 

 

-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로 신청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됩니다.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 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합니다. 

 

- 홈택스로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과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정부의 직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삶의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