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2022년)

찌아*@ 2022. 3.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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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우리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번 장기화로 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기사, 전세버스기사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00만 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2022년)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2022년)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2022년)

올해 실시한 1차 추경을 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비공 영제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8만 6천 명이 대상)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방법등 세부사항은 3월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소득안정자금 공고
 
 
 

 

1. 버스기사  재난지원 대상

(전세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세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가 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입니다.

(노선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입니다. 또한, 노선 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입니다.

 

2. 버스기사  재난지원 금액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일시 지원하며, 추가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두가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필요

-(업체 소득감소)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 업체의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해야 합니다.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사 소득감소)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의 소득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해야 합니다.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2) 기사의 근속요건

- 운 소종 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수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노선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①비공 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②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③'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노선 형태로 우행 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님들도 포함합니다.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필요

-(업체 소득감소)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 업체의 매출액 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해야 합니다.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사 소득감소)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의 소득감소 요건 >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해야 합니다.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3) 기사의 근속 요건

- 운 소종 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수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한 분들)

- 기사가 업체(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2022년 3월 18일까지 회사(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분들)

-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확인 하사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공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9MB
공고문 (1).hwp
0.04MB

 

6.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2년 3월 25일 ~ 3월 31일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진합니다. 

 

 

7.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배제

- 운수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은 금지합니다.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등 중복수급을 금지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문의 사항은, 각 광역단체의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조합 등 각 지자체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에 조금의 희망을 불씨지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