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바로가기(2022)

찌아*@ 2022. 2. 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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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유통업, 관광사업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평택시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2년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바로가기(2022)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바로가기(2022)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바로가기(2022)

소상공인 부류별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평택시 재난지원금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을 받고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인데요,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업종별로 100만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200만 원),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10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현급으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지원제외 : 신청기간 내 구비 서류 미제출 업소, 무등록 사업자, 휴업 및 폐업한 업소,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 처분업소,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9시부터 ~ 4월 30일 토요일 18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요, 평택시청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220216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식품·공중위생업소) 사업 공고문(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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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택시 재난지원금 관광업체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평택시 소재의 관광사업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2021년 12월 18일 ~ 신청일 현재) 이행을 한 업소입니다. 

- 제외대상 : 거리두기 강화 기준일 이후(2021년 12월 18일 ~ 신청일 현재)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영업장 멸실 및 시설물 철거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 

- 지원금액 : 업종별로 1백만원 ~ 2백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전용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기간 :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 4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문의 전화 : 평택시콜센터 (031-8024-5000)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공고(문화유통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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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택시 재난지원금 문화유통업(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신청방법

- 지원대상 : 평택시에 등록되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청소년 게 입제 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업소 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인 사업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입니다. 

- 제외대상 : 지원 미신청업소, 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업소, 사행성 업종(성인PC방, 일반 게임제공업), 신처일 현재 사업자 휴업 및 폐업 업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 사업자.

- 지원금액 : 업소당 1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콜센터 (031-8024-5000),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1-8024-3221, 3225), 송탄출장소 총무과 문화관광팀 (031-8024-6052),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문화체육팀 (031-8024-8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공고(문화유통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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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택시 재난지원금(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쥐어야 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입니다. 

-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공고일까지 교육청에 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스터디 카페는 교육청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업소당 사업장별로 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사업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 4월 30일 토요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린 홈페이지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예외적으로 방문이 가능한데요,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평일 9~18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공동대표 및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문의처 : 평택시 콜센터(031-8024-5000),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031-8024-2730, 2731, 26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0217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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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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