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0만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찌아*@ 2022. 1. 14. 01:14
반응형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의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들에게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0만원,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방법

선지급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며, 방역물품의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 방역 불품 10만 원 지원 신청방법

가. 소상공인 방역불품 10만 원 지급 의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분들과 소기업분들에게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기간을 참고하셔서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방역물품 지원 기간을 헷갈리지지 마시고 신청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상공인 방역물품 10만 원 지원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적용한 사업체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휴업과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 규모를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ㄴ.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사업체 : 코로나19가 급격히 증폭하면서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추가로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에 16개 업종이 방역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10만원 지원용품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데(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죄 아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라. 소상공인 방역물품 10만원 1차 신청방법 및 절차

ㄱ. 1차 신청방법은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시. 군. 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 미수신 업체의 경우 2차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ㄴ.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6일 일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시행합니다. 기간 잘 파악하셔서 10부제에 걸리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ㄷ. 신청방법은 각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ㄹ.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http://서울 방역물품. kr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강원도 양구, 경남 의령/ 하동 은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제출서류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을 합니다.

 

마. 소상공인 방역물품 10만원 2차 신청방법 및 절차

ㄱ.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이신 분들은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흡니다. 

ㄴ.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25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의 경우에만 신청할 때 10부제를 행동합니다.

ㄷ. 제출서류는 사업제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가.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급하는데 상당한 시간 간과 많은 서류 제출 등으로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선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합니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금 방식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사람은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선된 행정 처리로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손실에 비하여 당연히 부족한 것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책이 많은 분들에게 점점 좋아지도록 변하는 것이 그나마 당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면,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대상 여부만 판단하여 신청하신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족 하게 지급이 됩니다. 

 

나. 손실보상금 500만 원 대상

실제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약 55만 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선지급 대상 55만 개사 외에 추가 대상)

1)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

3) 1)과 2)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 20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 지원방식

이번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이 되신 분은 은 우선 2021년 4분기 분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 분 250만 원을 받아 총 5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피해액이 클경우)하지만, 피해액이 당연히 더 많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지급금(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손실보상금 차액을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로 손실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월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피해액이 적을 경우) 만일,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상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렵게도 초저금리 대책을 적용 하지만 무이자로 상환의 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라.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선지급 신청기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첫 주 5부제) 접속 시 오류를 막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실시 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1월 23일 일요일까지 첫 5일간입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1월 19일 수
1월 20일 목
1월 21일 금
1월 22일 토
1월 23일 일
1월 24일 월 ~ 2월 4일 금
출생연도끝자리
9,4
0,5
1,6
2,7
3,8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
 
예시
59년, 64년
60년, 75년
61년, 76년
72년, 77년
73년, 78년
 
 

마.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의 경우 1533-3300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실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선지급금 지원과 방역물품 현금 지원을 1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설 전에 지급을 하여 어느 정도 숨고를 틔워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