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1.0% 저금리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000만원 신청대상

찌아*@ 2021. 11. 29. 00:39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피해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썸네일
일상회복 특별융자,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1.0% 저금리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000만 원 신청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기간


2021년 7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일정 면적 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입니다. 

 

 

(지원대상 예시)
노래연습장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권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22시 이후에 운영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경북 울릉군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대상에 저 제되었기 때문에, 일상 회복 특별융자지원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업종2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업종,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 감소 확인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예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재액).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불산입 합니다.

 

 

(감소 기준 비교기간)

- 20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월 ~ 9월 또는 2020년 7월 ~ 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합니다.

- 2020년 9월 ~ 2021년 5월 개업자는 2021년 4월 ~ 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합니다.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출처 : 소진공

 

 

4.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 숙박. 음식점 10억 원, 스포츠. 여가 서비스 30억 원, 도매. 소매업 50억 원, 고무. 플라스틱 제조 및 인쇄업 80억 원, 식음료. 의복. 전자부품 제조 120억 원 이하) 또한, 상시근로자는(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조건


10만 개 업체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간 1.0%로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6.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기간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9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개시 첫 주 11월 29일 ~ 12월 3일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이후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신청가능

 

 

7.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별도 인증 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8.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으로 전자 약정을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으로 대면 약정을 하면 됩니다.

 

 

9.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평일 9~ 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 및 신청안내자료

(본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hwp
0.05MB
(첨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자료.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