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찌아*@ 2021. 10.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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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손실보상은 업체별로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서류 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지급하게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제도란?

범정부, 민간TF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하면서 전문가 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성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속과 정확한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 신속 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청자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기간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Q&A

1.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액대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순입니다.

 

2.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분으로 하는데,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규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다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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