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입금 한 돈, 잘못 보낸 돈, 계좌이체 잘못, 착오송금 반환 방법

찌아*@ 2021. 8.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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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잘못 입금하는 일, 잘못 돈을 보내는 일, 계좌이체를 실수하는 일 등 착오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다행히도 2021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쉽게 처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잘못 입금한돈, 잘못 보낸 돈, 계좌이체 잘못, 착오 송금 반환 방법, 출처 : 금융위원회

 

잘못 입금한돈, 잘못 보낸 돈, 계좌이체 잘못, 착오 송금 반환 방법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하여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반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만 100%가 아니고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100%가 없지만, 돈이 걸린 일이라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목록]

1. 착오송금 반환 제도

2. 착오송금 반환 방법_가장먼저 해야 할 일

3.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가능한 대상

4.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방법 맟 반환 지원절차

5. 착오송금 반환 방법_필요서류(본인 신청)

6.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홈페이지

7. 착오송금 반환 방법_마무리 


 

 

1. 착오송금 반환 제도

 최근 2020년 금감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가 약 51만 건이고, 반환청구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송금한 돈을 개인이 반환하는 것보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반환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 7월 6일부터 능한 착오송금 반환제도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 방법_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일단, 내 은행(금융회사)에 빨리 전화를 해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내가 오입금을 했다는 것을 유선으로 공지하고 신청을 하면 4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은행 등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환급이 가능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있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막상 민사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떄문에 바로 예 그 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착오송금1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가능한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3.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가능한 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이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 자체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은행에 반환신청을 한 뒤, 반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이체한 수취인의 계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간편 송금일 경우] 반환 지원 불가

응행 별로 간편 송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종 적으로 받는 계좌가 금융회사 계좌일 경우에만 반환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방법 맟 반환 지원절차

 1) 신청방법 : 신청 가능한 대상일 경우 착오송금반환 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오송금인 반환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착오송금2
반환지원절차

 

 2) 반환 지원절차 :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5. 착오송금 반환 방법_필요서류(본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 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하면 됩니다. 

 2) 방문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필요서류 역시 편리한 것 같습니다. 

 3) 대리 신청의 경우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다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7. 착오송금 반환 방법_마무리 

 반환지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착오 송금인이 사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착오송금 추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다.  

 은행이 실수해서 잘못 입금할 경우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받아가면서, 왜 개인이 잘못 입금했을 때 바로 취소를 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일단 보낸 사람이 계좌번호와 이름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은행 역시 실수로 보낸 것을 회수할 수 있으면서 왜 개인에게는 보다 더 큰 책임을 주어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이렇게 기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송금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