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실시 총정리

by 찌아*@ 2021. 1. 13.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실시 2021년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말로 월급인지 13월의 세금인지 알수 없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개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부터 개통됩니다. 

- 올해는 안경구입비,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 새롭게 제공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실시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홈택스 접속 가능합니다. 

 


[목록]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제공일정.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다양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필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간소화 자료제공 확대.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제공 일정.

 

가.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 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홈택스 >  근로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은 1월 15일 부터 1월 17일까지 시작합니다.(근로자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은 1월 18일 부터 시작합니다.(홈택스 > 회사,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은 1월 20일 부터 제공합니다.(홈택스 >  근로자)

- 이용가능 시간은 매일 06:00 ~ 24:00까지 입니다. 

- 이용집중시기 1월 15일 ~ 1월 25일에는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 종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출처: 홈택스

 

나.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 ~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서 추가 수집하며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방법의 다양화.

가.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로그인할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 수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 사설(민간)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 PASS등

- 단 손택스와 홈택스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택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에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올해 연말 정산시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했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출처: 홈택스

나.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출처: 홈택스

다.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가족관계확인, 출처: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첨부 서류제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가족관계확인, 출처: 홈택스

- 팩스신청을 이용하는 방법: 팩스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가족관계 확인, 출처: 홈택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확대, 출처: 국세청

 

가. 안경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 공제 합니다. 

 

다. 실손의료보험금: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잇도록 개선했다고 하니, 작년보다는 편해진것 같습니다. 점점더 편하고 쉽게 되길 희망합니다. 

- 실손의료비의 경우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제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의료비 지출 차감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출처: 홈택스

 

-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 차감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출처: 홈택스

 

-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애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 차감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출처: 홈택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금) 개통.hwp
7.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