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더라도, 규제가 와화가 되거나 강화가 되더라도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하는 분들, 학군을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구자금 대출 자격과 대출 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자격 대출한도 대상 총정리 (2022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분들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개요
이번 정부 들어,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한다고 여러차례 말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 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 60~70%적용(대출한도 최대 4억원)을 할수있었지만, 개선되는 내용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서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적용하고 최대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원의 정의또한 잘 봐야 하는데요, 분리된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어도 세대원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3일이 매우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다만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이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순자산 기준금액은 4.58억원입니다. 국적은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됩니다.
- 조건(2022년 3분기부터) : 연령제한 없음/ 주잭타격 투기, 투기과열지구 : 9만원 이하/ 주태가격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대상물건
-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1)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원 초과시 5억원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가액(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가능합니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해야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등) 이전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를 해야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을 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을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대출금리
우대금리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금리가 오르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2.15~3.0%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2022.7.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2.15 | 2.25 | 2.23 | 2.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2.5 | 2.6 | 2.7 | 2.75 |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8 | 3.0 |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_대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