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 특별공급 부분에서 소득기준이 명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에서도, 공공임대나 국민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때도 자격을 문의하는데요,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알아보기(80, 100, 120, 140, 160%)
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당해연도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의 평균치를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검색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검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등을 확인하려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까지만 나와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알아보기(2022년 기준, 80%, 100%, 120%, 130%, 140%, 160%)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4,967,147원 | 5,760,647원 | 5,860,858원 | 6,223,860원 | 6,586,862원 | 6,949,865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가점기준에 80%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서 우선공급 가점표에서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에 80%를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 3기신도시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가점표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우선공급 (70%)에 100%를 적용합니다./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70%),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7,450,721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9,880,294원 | 10,424,797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를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생애최초 잔여 공급,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 희망타운) 기본 자격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30%를 적용합니다.
-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50%)/ 특공(국민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30%)/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30%), 신혼부부 일반공급(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30%를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10,891,755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신혼부부 잔여 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가구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4원 | 13,899,730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 3기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160%를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해두면 추후에 분양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소비를 클릭하면 분기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분기별 자료 이기 때문에 1년 단위 자료를 찾긴 또 어렵습니다.
두 번째 청약 홈 또는 3기 신도시에서 확인하기
다만, 청약 홈의 경우 5인 가구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있기 때문에 6인 이상은 따로 확인을 해야 하며, 3기 신도시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140%까지만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80%에서 160%까지 8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하는 주택을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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