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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방법 공유

by 찌아*@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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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이런 제도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후 조리비'를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산후조리비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2021년 11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방법을 공유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방법 공유

 

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방법 공유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기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깢 확대 실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의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추진 사업이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됩니다.  2019년 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21 민가 구가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일단 우선적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어려우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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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 순서도 :  경기 민원 24 신청화면으로 이동 > 경기 민원 24 신청하기 > 산후조리비 검색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클릭 > 본인인증 진행 > 정보이용 동의 체크 >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담당자 검토 후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주요 Q&A

1) 2018년 출생아 소급지원 여부 : 안타깝게도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지역화폐 시군간 교차 사용 가능 여부 :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 빈다. 다만,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화폐 발생지역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 사용기한 제한 여부 :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의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 중복신청 관리를 위해 아이의 출생 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타시군으로 이사를 간경우 포함)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여부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인(경기도 거주요건 충족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