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택시, 버스, 이용업, 세탁업 포함)

by 찌아*@ 2021. 8. 12.
반응형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이 희망회복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되하였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추진 등 폭넓게 더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썸네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택시, 버스, 이용업, 세탁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택시, 버스, 이용업, 세탁업 )

  이번에 지원되는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개선을 위해 지난번보다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 ~ 20% 업종을 추가하였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 원까지 대폭 상양 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1차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2차 버팀목 자금 300만 원, 버팀 복자 금 플러스 500만 원 이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목록]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이의신청방법

4.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공통 지원 요건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 집합금지 대상자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 장기 유형으로 4백만원에서 ~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 단기 유형으로 3백만원에서 ~ 14백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합금지대상
집합금지 유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영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으로 250만 원에서 ~ 900만 원을 지원받으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200만 원에서 ~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영업제한 대상
영업제한 유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영업제한 대상자 매출감소 비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3)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플러스는 전년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선정을 했으나, 이번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이 됩니다. 업종별 감소율,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경영위기업종별 지원금액,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희망회복 자금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1) 1차 신속 지급대상 :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 1차 신속 지급대상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3) 1차 신속 지급대상 신청기간 :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8월 17일에는 홀수, 8월 18일에는 짤 수 번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2차 지급대상 : 버팀목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는 8월 30일에 2차 신속지급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이의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20일 전이어야 합니다. 

 

 3) 영업 중 :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대출 필요서류 (농협, 국민, 기업, 신한은행 등)

 

중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대출 필요서류 (농협, 국민, 기업, 신한은행 등)

2021년 2차로 추경이 통과되면서,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에 많으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

korea-policy.tistory.com

 

참고 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