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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by 찌아*@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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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및 대유행으로 영업과 우리 삶에 많은 차질을 겪었을 텐데요, 정부는 5차 재난 금지원 형식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과 희망회복 자금 최대 9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썸네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는 3.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 조치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을 세분화해서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은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적 지원 방안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인건비와 임차료는 추가로 반영할 예장이며 방역조치 준수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 요소 : 6000억 원으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피해분은 올해 집행을 실시하고, 10월 ~12월까지 3개월은 내년에 집행을 학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사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하고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방안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합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입니다. 금지업종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업종은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업종은 여행업 등 17만명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개 구간을 구분해서 1개라도 감소했을 경우 지원을 합니다. 1구간 2019년 ~ 2020년, 2구간 2019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3구간 2019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4구간  2020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5구간 2020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6구간 2019년 상반기 ~ 2021년 상반기 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유형 24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출처 : 기획재정부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유형 : 방역수준(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방역조치 기간(총 46주(2020년 8월 ~ 2021년 6월)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하며, 규모(2020년 연매출 8천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으로 구분),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 반영(매출 감소 40%이상, 20~40%구간)하여 기존에는 7개 유형이였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절차 : 지난번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합니다. 

 

3.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1) 긴급자금 지원으로 임차료 대출 3.8조 원 한도로 확대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임차료 대출은 대출한도를 2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고, 집합 금지 업종은 금리를 1.9%, 제한업종 및 위기업종은 금리 2~3%대로 지원합니다.

 

 2) 중 저신용, 저신용 소상공인에 2.2조 원 규모 대출 보증을 공급합니다. 금지, 제한, 위기 업종은 1천만 원 대출 한도로 금리는 1.5%, 일반업종은 2천만 원 대출한도로 금리는 2.3%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2차 추경안으로 확정이 되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데로 빠르게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